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지, 빨간색이 아니어서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어떤지 알고 싶어서 알아봅니다. 전엔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데이(Workers' Day)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 정의로 휴일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직업은 휴무일이고 어떤 직업은 휴무일이 아니라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1800년대 중반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향을 모아 챙기게 된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곳은?
근로자의 날 학교는 쉬나요?, 어린이집은?, 대학교는? 병원은?, 은행업무는?, 공무원은 휴무인가요?
근무처 | 휴무여부 |
학교 | 휴무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입니다.) |
은행 | 휴무(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합니다.) |
관공서 | 휴무 아님(지자체 마다 휴무 여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체국 | 휴무 아님(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합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서 근로기준법에 유급 휴일로 지정이 돼있는 점을 명심하며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공무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니고 어린이집, 병원, 은행은 각 장들의 재량행사 사항입니다. 단, 유급 휴일이기에 근무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직업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
시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250% |
마치며
2024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을 알리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은 대체휴무로 쉬고 스승의 날까지 쉴 수가 있네요. 모두가 행복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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