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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과 조건 그리고 대상 5월 신청 방법

by 택일상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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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이 되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것으로 청년들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모두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하는 적금방식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최대가입기간은 5년(60개월),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의 적금이율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하기에 가능합니다. 월 설정금액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고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꼭 참고해 주세요

 

▣ 예시 1.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이 수령 예정이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 예시 3.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 예시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대상 조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까지)

2.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가구 58,344,360
2인가구 97,802,550
3인가구 125,841,030
4인가구 153,632,400
5인가구 180,735,450
6인가구 207,210,120
7인가구 233,417,760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을 하시면 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일정 및 궁금한 부분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2024년 4~5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_v3_대외용_FN.pdf
0.04MB

 

청년도약계좌 바로알기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하셔서 ※은행별 금리 꼭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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