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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원)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사실혼 관계 포함)
여기서 청소년 부모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은?
2022년 7월 ~ 12월까지 (6개월간) 입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문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해주세요~
이에 해당하신 청소년부모는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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