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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by 택일상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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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원)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사실혼 관계 포함)

 

여기서 청소년 부모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은?

2022년 7월 ~ 12월까지 (6개월간) 입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문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해주세요~

 

이에 해당하신 청소년부모는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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