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5월이 돌아왔어요. 장려금 내용이 이번에는 얼마나 되는지 미리 예상해 보고 싶은데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근로 ·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금액 내용
▣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가구원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 2천100분의 330 |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표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 1천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 1천500분의 30] |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총 급여액 등' 계산방법
근로 ·자녀장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 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자영업자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반기 |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
정기 | 23년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까지 |
정기 | 23년 기한 후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4개월 이내 |
반기 | 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
▣ 23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 지급일은 : 6월 중에 지급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일은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지급일은 :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혹시나 정기신청을 놓치신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있어서 이때 신청 하시면 됩니다만 5% 감액될 수 있으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이 되는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마무리
열심히 일하고 꼭 챙겨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꼭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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