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여기저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빨리 코로나 종식이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가족 또한 코로나 대유행이었던 올 3월 중순에 확진이 되어
고생했던 생각만 하면.. 에휴~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서 문제네...
온 가족이 걸려서 격리하고,
해제된 이후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5월 말~ 6월 초에 걸쳐서 받았다.
신청한지 2달 넘게 걸린 것 같다.
그런데 오는 11일인 7월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이다.
https://view.kakao.com/v/_xaATSb/EoHVSFcHS6
올해만 벌써 3번째 제도 개편이네.
7월 11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보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모, 자녀 1명인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11일부터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보지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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